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년 일자불상경 대전 동구 C아파트 앞 벤치에 장애인인 피해자 D(여, 32세, 정신장애 3급)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꽉 잡은 채로 위 아파트의 xxx동 앞에 있는 의자에 데려가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0. 18:00경 위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아이스크림을 사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목을 잡고 위 아파트 xxx동 옆의 벤치로 데려가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서(복지카드 뒷면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