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J, K과 사회 선 ㆍ 후배 내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26. 23:00 경 남양주시 L 빌딩 2 층 M 사무실에서, J, K,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이 함께 카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N이 건방지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J과 K이 번갈아가며 N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J이 사무실 구석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돼지 꼬리 히터 기( 길이 약 60cm )를 집어 들어 N의 정수리와 이마 부위를 내리 찍는 것을 본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D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무실 내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나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왔다가 J이 위 돼지 꼬리 히터 기를 집어 들어 N의 정수리와 이마 부위를 내리 찍는 것을 보았다.
J과 K이 위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2016 고단 3671호 특수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이들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J이 돼지 꼬리 히터 기를 사용하여 때린 것은 보지 못한 것으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30. 15:00 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특수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J 이 돼지 꼬리 히터 기를 들어 N의 이마를 찍는 것은 보지 못했다’ 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30. 15:00 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특수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J 이 돼지 꼬리 히터 기를 들어 N의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30. 15:00 경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