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23 2017고단45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생으로 두 사람은 형제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종회의 종원으로 2008. 8. 4. 경부터 2012. 4. 1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종 중이 상위 종 중인 E 종 회로부터 받은 지파 활성화 지원금 3억 6,400만 원 중 2억 8,376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그 사실이 피해자 종중에 알려 져 2014. 3. 30. 경 피고인 A이 횡령한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환수 받기로 하는 내용의 피해자 종중의 임시총회 결의가 있었으며, 2014. 7. 4. 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고 위 금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3억 3,6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설정하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인 포 천시 F, G, H, I 각 토지에 대하여 향후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2. 경 포 천시 중앙로 27에 있는 포 천 등기소에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2014. 9. 22. 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B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치고, 피고인 A은 2017. 1. 6. 경 안양 교도소 수사 접견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 나는 B으로부터 3~4 년 전에 1000만 원을 빌렸고 그 이후에도 수회 돈을 빌려 B에 대한 채무가 약 2,000만 원이다.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B 명의로 가 등기를 설정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2017. 1. 7. 안양 교도소 접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