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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3 2013고정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동부 앞에서부터 성성동 이마트 앞까지 약 2.5킬로미터 거리를 피고인 소유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