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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4.04 2013노8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정서적, 심적 혼란을 통제하기 어렵고 판단능력도 흐려지기 쉬운 처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리분별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정을 기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구입한 과도를 소지하고 상점에 들어가, 칼로 점원을 위협한 후 금품을 강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강취된 금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 적응이 어려운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996년 이후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