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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8 2015가단17991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3. 16.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성남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수급한 ‘양지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16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3. 16.부터 같은 해

5.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31.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보험가입금액 16,240,000원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의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31.경 원고에게 선급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포기하고, 2015. 5. 17.을 기준으로 기성금액 41,5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자재비, 노무비, 장비대금 및 제경비는 원고의 책임 하에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에 착수하여 기성금액 41,520,000원 상당의 공사를 이행한 이상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기초로 한 원고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