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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구합13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11. 1.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7경부터 자료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2. 21. 업무를 마친 다음 같은 날 18:30경부터 시작된 이 사건 회사의 편성제작국에서 주최한 송년회 및 정년퇴직자 송별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고, 같은 날 21:15경 회식이 종료한 후 택시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였다.

다. 망인은 귀가 도중이던 2015. 12. 21. 22:10경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103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구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그 후 망인은 119 차량으로 충북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12. 21. 22:30경 사망하였고,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었다.

마. 원고는 2016. 5. 1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에게 업무상의 과로도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