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2,971,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0.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서울 강서구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피고 B은 위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C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31.경 요통 및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자궁을 적출하자는 피고 C의 권유에 따라 2017. 4. 1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11:30~13:40경 개복을 통한 전자궁적출술(자궁 뿐 아니라 난소, 난관 등의 자궁부속기도 함께 절제하는 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소변배출을 거의 하지 못한 채 2017. 4. 11. 00:40경 메스꺼움을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4. 11. 11:20경 원고의 도뇨관을 제거하였다가 이후 2017. 4. 12. 00:30경부터 02:00경까지 도뇨관을 다시 삽입하고 제거하기를 반복하였으나, 원고의 소변이 배출되지 않았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4. 12. 08:00경 원고의 복부 엑스레이를 촬영하였고, ‘우측 신장의 심한 수신증 소견과 경한 피질부종’을 진단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1:50경 및 14:10경 메스꺼움과 등 통증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15:00경 혈액검사 결과 심한 급성신부전이 진단되었다.
피고 병원은 같은 날 17:30경 외부에서 의사를 초빙하여 원고로 하여금 수술을 받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18:30경 원고를 E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마. E병원 의료진은 전원 직후 원고에 대하여 경피적 신루설치술 PCN(percutaneous nephrostomy): 요로폐색 환자에서 피부를 통해 신장에 가는 카테터를 삽입하여 소변이 배출될 수 있게 하는 시술 을 시행하여 3400cc 의 소변을 배출시켰고, 2017. 4. 17.경 요관 교정을 위하여 원고에게 개복을 통한 방광요관문합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