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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야구 방망이로 얼굴 부위를 가격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폭력행위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