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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497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차전12142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