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0526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814,625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 C, E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