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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동 동곡파출소 옆 도로를 동곡초등학교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분리대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위 동곡초등학교 방면에서 반대편에 있는 광주 방면 도로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고, 나주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직진하여 주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나주 방면 2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곧바로 반대편의 광주 방면 도로로 진입하려 한 과실로 때마침 광주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그와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약 1,534,34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피해자 구호 및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