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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5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 14: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서 보내 주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사용하고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B)과 현금카드를 버스화물택배를 통해 배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