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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8고단4737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B건물 C호’를 소유하던 D의 부로서, D을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E에게 매매하면서 D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가격이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6.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F 소재 G에서, 그곳 컴퓨터로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출력한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갑구 순위번호 4번의 거래가액 금 ‘135,000,000원’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185,000,000’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부등본 1장을 변조하고,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등기부등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등기부등본

1. 연립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