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성남시 분당구 G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위치한 휘트니스센터인 ‘H’(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라고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 및 휘트니스센터를 양수한 I과,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운영자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타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이하 ‘가처분’이라고만 한다)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한 후, 당시 회원대표기구로 구성되어 있던 1기 운영위원회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회원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얻었으나,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운영위원회가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1기 운영위원회의 대표였던 피고인들 명의로 위 각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졌다.
1기 운영위원회는 2008. 12.경 I로부터 가처분등기로 말미암아 신용평가를 좋게 받지 못해 대출이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가처분해제에 따른 이득을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로 환원할 예정이니 가처분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안건으로 논의한 결과 총 운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공고하였으나 일부 회원들의 반대로 결의사항을 집행하지 않고 있던 중 2008. 12. 31. 임기가 만료되었다.
한편 2기 운영위원회는 2009. 3.경 구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기 운영위원회 회장 Z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