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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4노11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성남시 분당구 G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위치한 휘트니스센터인 ‘H’(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라고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 및 휘트니스센터를 양수한 I과,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운영자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타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이하 ‘가처분’이라고만 한다)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한 후, 당시 회원대표기구로 구성되어 있던 1기 운영위원회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회원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얻었으나,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운영위원회가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1기 운영위원회의 대표였던 피고인들 명의로 위 각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졌다.

1기 운영위원회는 2008. 12.경 I로부터 가처분등기로 말미암아 신용평가를 좋게 받지 못해 대출이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가처분해제에 따른 이득을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로 환원할 예정이니 가처분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안건으로 논의한 결과 총 운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공고하였으나 일부 회원들의 반대로 결의사항을 집행하지 않고 있던 중 2008. 12. 31. 임기가 만료되었다.

한편 2기 운영위원회는 2009. 3.경 구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기 운영위원회 회장 Z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