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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7 2014가합132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2. 26.부터, 1억 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