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쌓아 두거나 그물망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폐기물을 쌓아 두거나 그물망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 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2. 판단 형법 제 314조 업무 방해죄의 객체인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무나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일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 지는 것이라면 업무 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일 회적인 사무는 업무 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 권한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그 자체를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300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임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에 폐기물을 쌓아 두고 그물망을 설치하여 피해 자가 위 임야에 출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 임야를 농업용으로 개발하려고 준비 중이 던 피해자의 농업경영준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 개발을 위하여 2015. 7. 경 칠곡군 산림조합으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산림 지표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 자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