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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구합722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06. 7. 8. 단기사용(C2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이후 방문동거(F17)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의 범죄사실 1) 원고는 2007. 8.경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8. 8. 아래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1. 5. 16. 23:40경 자신의 소유 B 카스타 승용차를 시흥시 C 소재 D호텔 앞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신길고가 앞 노상까지 5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3. 23:4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주택사거리 앞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17. 아래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다. 피고의 출국명령 피고는 원고의 위 나.

항 기재 각 범죄행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서 규정한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11. 12.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2014. 11. 26.까지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