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7. 25. 04:00 경 서울 강남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서울 강남구 논 현로 566 차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뻐 큐. 이 새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25. 07:10 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 617, 서울 수서 경찰서 형사 당직 사무실에서 제 1 항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E 경장으로부터 ‘ 자리에 앉아 있어라
’ 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욕설하며 이동하다가 수갑을 채우려는 E에게 화가 나, 손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F 경위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및 사무실 CCTV 캡처 사진 첨부)
1.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