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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0 2019고단1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7: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구포동 쪽에서 만덕동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540,713원 상당이 들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 17:02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