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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59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소방공사 현장에서 2018. 1. 1.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로 한 F의 임금 4,6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20,29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성명 근무기간 체불 임금 F 2018. 1. 1. ~ 2018. 1. 28. 4,600,000원 G 3,040,000원 H 4,600,000원 I 3,450,000원 J 4,600,000원 20,290,000원 범죄 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외 4명의 각 진정서

1. G 외 3명의 진정인 연 명부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건설 면회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4년 경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해 근로 자가 5명이고 체불임금 총액이 2천만원이 넘어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근로자들 로부터 진정이 접수되어 수사 받는 과정에서 근로자들 모두에게 각 미지급 임금의 절반 가까이를 지급한 점, 근로자 G, F, I은 체당금 지급 절차에서 나머지 임금 대부분을 지급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