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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32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99』 피고인은 2014. 5. 15. 00: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부평경찰서 D파출소에서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E와 함께 대기하던 중 E에게 계속 욕설하면서 E와 그녀의 아들들에게 덤벼들었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야! 어린 놈의 새끼야. 비켜 봐.’라고 욕설하면서 한 손으로 F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팔을 잡아 F를 소파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F가 착용한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795』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3. 23: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53 부평IC 출구 고가도로 위에서 자신의 차량을 대리 운전한 피해자 G(55세)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좌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로부터 자신의 차량을 이동주차하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니들이 무슨 경찰이야. 짭새새끼들아. 너같이 키도 작은게 경찰을 하고 있냐. 참 좆같이 잘생겼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 I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배로 I의 몸을 2회 밀치고 손으로 I의 멱살을 붙잡아 밀쳐 I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