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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가단243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003. 8. 25.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중소기업특별외화자원운영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147,000,000원을 대출받은 외에 외화자원시설자금대출 2건을 대출받았고,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2. 12. 31. 현재 피고 주식회사 A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미상환 원리금 잔액은 중소기업특별외화자원운영자금대출이 44,025,822원, 외화자원시설자금대출이 5,313,499,168원이다.

다. 한국산업은행은 위 대출금채권을 2013. 2. 7.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5. 27.경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양수금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44,025,822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주식회사는 2014. 7. 8.부터, 피고 B는 201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의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고, 피고 C 주식회사가 폐업하는 등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