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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281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6. 1.자 범행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1. 20:25경부터 22:0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C’이 개최한「반값 등록금 이행촉구 및 대학생 연행규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촛불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2:4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3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있는 밀리오레 명동점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 도로 8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7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회현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를 거쳐 명동 눈스퀘어 앞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옥외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D은 22:53경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미신고 불법시위, 행진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았고,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D이 22:55경 1차, 23:01경 2차, 23:13경 3차에 걸쳐 ‘미신고 불법시위, 행진이니 즉시 해산하라’는 취지의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2011. 6. 4.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4. 19:05경부터 2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KT 광화문지사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