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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247522

토지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B 잡종지 9986㎡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