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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5 2018고단31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22:05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에서, 자신을 즉시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인 피해자 D이 있는 가운데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도움 요청을 받고 온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을 응급실 밖으로 불러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손을 올리고,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 다른 환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큰 소리로 "여기 환자들이 몇 명이야 하나! 둘!"이라고 소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F 담당 경찰관 피해자 G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원무과 업무 및 피해자 G, D의 응급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의 각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CCTV 영상에 대하여), C병원 CCTV 영상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건 당시 언행을 두고 입원절차 지연에 따른 단순한 항의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원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워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업무방해가 지속된 시간 역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픈 상태에서 입원절차가 지연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업무방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