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김해시 C 6 층에 있는 ‘D PC 방 ’에서, 피해자 마이크로 소프트 코퍼 레이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Windows OS(windows 7 professional) 프로그램( 이하 ‘ 이 사건 프로그램’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저작권 사와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씨방에 설치된 135대의 컴퓨터에 위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판 단
1. 친고죄 여부 ( 소극) 피해 회사는 공소제기 이후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하였다.
그런 데 본 건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위반행위를 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 140조 단서 제 1호에 따라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본안 판단 ( 무 죄)
가. 미사용 컴퓨터 2대 (1) 변소 요지 컴퓨터 135대 중 2대는 미사용 컴퓨터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미사용 컴퓨터 2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증명이 없다.
나. 영업용 컴퓨터 133대 (1) 변소 요지 영업용 133대 중 중고 컴퓨터 83대에 설치된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씨방 양도인 E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설치한 것을 피고인이 인수하였다( 수사기록 제 76~77, 91~95 쪽). 나머지 신품 50대는 피고인이 판매상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대금까지 지급하고 설치된 것을 인수한 것이다( 증제 1호). (2) 판단 자작권의 이용 허락 없이 복제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일반 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100 판결 참조) 그러나 아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① 총 133대의 컴퓨터에 있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