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9. 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9. 10. 17:0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C( 여, 56세) 의 집에 이르러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해 주정뱅이라고 험담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9. 18:50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E( 여, 77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위 C이 피고인에 대해 위와 같이 험담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19. 18:55 경 위 ‘1 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F(81 세) 와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길이 : 약 15cm) 을 집어 들고 마당에 있는 테라스를 치며 피해자들을 향하여 “ 인생 똑바로 살아 라, 아, 이 씨 발”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C,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결정문,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형집행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