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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02 2015고단1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19:00 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상지 대길 83에 있는 상지대학교 예술관 앞 도로를 상지대학교 후문 쪽에서 예술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바닥에는 후문 쪽에서 예술관 쪽으로 진행을 금지한다는 일방통행의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전 표지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그 곳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표시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23 세) 운전의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3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하고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 주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