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병원 진료 없이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국에 제출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펜 터 민이 함유되어 있는 식욕 억제 제인 페스틴정을 구매하여 복용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성형외과 ’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D에게 부탁을 하여 D로부터 위 C 성형외과 의사인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처방전 4 장을 건네받았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8. 3.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오전시간 경 수원시 권선구 F, 3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 처방전에 볼펜을 이용하여 교부번호란에 ‘2018 년 3월 16일 제 22호’, 환자란에 ‘A, G’, 처방의약품의 명칭 등 란에 ‘⑥ 페스 틴 정, 1, 2, 28’ 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E 명의 처방전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오후 시간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약국 ’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약사 J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4.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 오전시간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E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처방전에 볼펜을 이용하여 교부번호란에 ‘2018 년 4월 27일 제 25호’, 환자란에 ‘A, G’, 처방의약품의 명칭 등 란에 ‘⑤ 페스 틴 정, 1, 2, 28’ 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E 명의의 처방전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오후 시간 경 위 ‘I 약국 ’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약사 J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