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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8. 1. 14. 선고 87가합3651 제12부판결 : 항소

[카드사용대금][하집1988(1),280]

판시사항

은행신용카드회원이 가맹점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한 경우의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의 책임유무(부정)

판결요지

은행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신용카드회원이 가맹점으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받고 매출표에 서명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지급서비스를 받는 등 카드회원입회계약에서 약정한 본래의 정상적인 카드사용방법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만을 연대보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카드회원이 가맹점과 공모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없이 그러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하여 가맹점이 이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주식회사 제주은행

피고

피고 1 외 1인

주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16,365,617원 및 그 중 금 15,531,031원에 대한 1987.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금원 중 금 6,831,496원 및 그 중 금6,483,031원에 대한 1987.2.9.부터 완제일까지 연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383,610원 및 그 중 금 15,531,031원에 대한 1987.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비자카드회원 입회신청서), 같은호증의 2, 을 제1호증(각 비자카드회원규약), 갑 제3호증(연체이자율표), 증인 고명규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연체자사후관리카드), 갑 제4호증의 1(연체금액일람표), 같은호증의 2(거래내역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1985.10.15.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발급받는 비자카드(이하 카드라고만 한다)를 원고와 카드취급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포(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 제시하고 가맹점에 비치된 소정의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면 월간 금 1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외상으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고 카드취급금융기관에 카드와 현금서비스기입장을 제시하고 소정의 현금지급표에 서명하면 수수료를 부담하고 현금지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용대금의 결제는 전달 16.부터 그 달 15.까지 사이에 사용한 대금을 위 피고가 개설한 계좌에서 원고가 다음달 10. 자동대체결제 계좌방식에 의하여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하되 위 피고가 위 기일까지 카드사용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금융단협정 연체이율인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비자카드특별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그 무렵 위 피고에게 유효기간이 1986.9.30.까지로 된 카드를 발급하여 준 사실, 위 피고는 위 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해 오던 중 1986.4.14.부터 같은 해 6.11.까지 사이에 별지 1카드사용일람표 번호 1 내지 38기재와 같이 각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출표에 서명하거나 카드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지급서비스를 받음으로써 합계 금 19,330,100원의 카드사용대금이 발생하여 원고가 가맹점 및 카드취급 금융기관에 위 카드사용금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는 1986.10.28.까지 위 카드사용대금 19,330,100원 중 원금 3,782,873원 및 그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1로부터 지급받아 그 나머지 금 15,547,227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던 중 1987.2.8.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예금채권 금 16,196원에 대하여 위 카드사용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함으로써 위 카드사용대금채권은 금15,531,031원으로 감액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나머지 카드사용대금 15,531,031원과 금 15,547,227원에 대하여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날의 다음날인 1986.10.29.부터 위 일부 상계일인 1987.2.8.까지의 약정연체이율인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833,586원(15,547,227원×0.19×103/365, 원미만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같다.)을 합한 금 16,364,617원 및 그중 원금 15,531,031원에 대한 1987.2.9.부터 완제일까지 위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1이 원고와 1985.10.15. 비자카드특별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를 발급받아 거래해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입회계약체결 당시 피고 2가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카드사용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2는 위 카드사용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1과 연대하여 피고 1의 카드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2는 피고 1이 카드입회계약 체결당시에 약정한 카드사용방법에 따라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 사건 카드사용은 가맹점과 공모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없이 그러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매출표에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 2에게는 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다투므로, 먼저 카드사용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가맹점규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카드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비자카드회원 규약 제6조), 현금지급서비스는 카드취급금융기관에서만 따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같은 규약 제8조), 가맹점은 카드회원이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신용판매하되(가맹점규약 제1조), 매출표에 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신용판매금액에 한정하며(같은 규약 제2조 제3항), 매출표가 이와 같은 가맹점 규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가맹점은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양수한 매출채권을 즉시 환매하기로(같은 규약 제9조)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와 같이 카드 회원입회계약에 따르면, 카드회원은 카드를 가맹점으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받는 데 사용할 수 있고 현금지급서비스는 카드취급금융기관에서 따로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 계약에 따르면 가맹점은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금액만을 매출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일 가맹점과 카드회원이 공모하여 아무런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없이도 마치 그러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하고 가맹점이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은 당초의 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본래의 정상적인 카드사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매출표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형태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가맹점이 공모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유형으로서 가맹점규약에서 허위로 작성된 매출표 등에 대하여는 원고는 가맹점에게 이를 환매해 갈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이미 이와 같은 카드부정사용에 따른 손해를 예상하여 가맹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손해를 가맹점으로부터 전보받을 수 있는 자구책까지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카드회원입회계약당시 회원의 카드사용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연대보증인은 회원이 카드를 정상적 용법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카드사용대금채무만을 연대보증한 것이고 회원이 가맹점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까지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1의 이 사건 카드사용으로 인한 거래내역을 살피건대, 앞서 본 갑 제4호증의 2,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9호증의 1, 2, 3(각 진정서), 증인 안병근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2(각 무통장입금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고명규, 같은 안병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 일람표 번호 1, 2, 4, 7, 9, 10, 12 내지 16, 19 내지 29, 31, 33 내지 38 기재 합계금 10,282,100원의 각 카드사용은 피고 1이 가맹점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카드취급금융기관에서 현금지급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나 나머지 3, 5, 6, 8, 11, 17, 18, 30, 32 기재의 9차례에 걸친 합계금 9,048,000원의 각 카드사용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없이 위 피고가 가맹점인 술집 일억궁의 지배인 소외 1(일명 최 ○○) 및 대야성의 지배인 소외 2(일명 최 ○○)와 사이에 위 피고가 위 일억궁, 대야성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도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그곳에 비치된 매출표에 금액을 적고 서명을 하면 소외 1, 2는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고 원고로부터 현금을 받아 수수료조로 4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피고에게 교부하기로 통모하고 이에 따라 위 피고가 마치 그곳에서 술을 마신 것처럼 매출표에 서명하여 소외 1, 2에게 교부하였던 것이며 소외 1, 2는 위 매출표 9매를 원고와 카드결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한국외환은행에 제출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별지 2 무통장입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표 1장 또는 2장분을 모아서 약 4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5차례에 걸쳐 위 피고의 온라인예금통장계좌에 무통장입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2는 피고 1이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현금지급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위 사용대금 10,282,100원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없이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한 나머지 금 9,048,000원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2가 1986.10.28. 현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는 위 금10,282,100원에서 원고가 피고 1로부터 그날까지 변제받은 금액으로서 스스로 공제하기를 바라는 금 3,782,873원을 뺀 금 6,499,227원이라 할 것인 바,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액에서 다시 1987.2.8.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예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한 금액으로서 원고 스스로 공제를 바라는 금 16,196원을 공제한 금 6,483,031원과 위 금 6,499,227원에 대한 1986.10.29.부터 위 일부 상계일인 1987.2.8.까지의 약정연체이율인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48,465원(6,499,227원×0.19×103/365)을 합한 금 6,831,496원 및 그중 원금 6,483,031원에 대한 1987.2.9.부터 완제일까지 위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원고는 1986.8.경 피고 1로부터 카드사용대금의 지급조로 액면 금1,000,000원의 가계수표 15매를 발행 교부받았으므로 이로써 피고 2의 연대보증채무도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부도처리부분은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증인 안병근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8호증의 1 내지 15(각 가계수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86.8.경 피고 1로부터 카드사용대금의 지급조로 액면금 1,000,000원의 가계수표 15매를 발행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원채무의 지급에 관하여 가계수표가 교부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채무는 수표가 결제될 때까지는 존속한다 할 것인데 위 수표들이 결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수표들은 같은 해 12.26.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2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 2는 또한, 원고는 1986.6. 이후 같은 해 11.22. 피고 1이 해외도피할 때까지 5개월간 피고 1로부터의 카드사용대금회수를 태만히 함으로써 피고 2의 연대 보증책임이 발생 또는 확대되었으므로 공평의 원칙상 피고 2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피고 1에 대한 채권추심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발생후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게을리 하였다고 하여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새로이 발생되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피고 2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6,364,617원 및 그 중 금 15,531,031원에 대한 1987.2.9. 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금 6,831,496원 및 그중 금 6,483,031원에 대한 1987.2.9. 부터 완제일까지 같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양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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