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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4나221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의 실제 사주 D는 2012. 2. 8. 제1심 공동피고였던 B의 명의로 ‘E’라는 상호의 기계제작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와 사이에 칩(chip, 목재를 가늘고 길게 자른 것으로, 펄프의 원료로 쓴다) 생산시설의 설치 계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공장에 칩 생산시설(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설치해 주는 내용인데, 계약기간은 2012. 2. 8.부터 2012. 4. 25.까지로 하고(제2조), 계약금액은 6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총 계약금액 중 3억 2,000만 원으로 기계 제작을 마무리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금은 시설자금을 받아 정산하고(제3조), 피고가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체일에 대하여 1일당 총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잔금 지불시 공제한다

(제12조 지체보상금)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액 중 2012. 6. 25.까지 3억 4,500만 원, 2012. 8. 31.까지 1,500만 원과 6,700만 원 등 합계 4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기계의 제작 및 설치는 2012. 10. 20.경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2012. 4. 25.까지 이 사건 기계의 제작설치를 완료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계는 2012. 10. 20.이 되어서야 그 제작설치가 완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3억 3,108만 원(= 계약금액 6억 2,000만 원 × 3/1,000 × 지체일수 178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일부청구로서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