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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176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화성시 B 전 1,621㎡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7년 경 개발제한 구역 인 위 토지의 약 500㎡ 면적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콘크리트 포장하여 대지로 형질을 변경하고, 철근 파이프로 가축 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2019. 10. 10. 경 위와 같은 불법행위 사실이 적발되어 2020. 1. 10. 경 화성시장으로부터 ‘2020. 2. 10.까지 원상 복구하라.’ 는 시정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2020. 3. 13. 경 화성시장으로부터 ‘2020. 5. 31.까지 원상 복구하라.’ 는 시정명령을 재차 받았음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한 까지 원상 복구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 첨부된 확인 서 등 포함), 수사보고( 토지 대장 등 첨부 - 첨부된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위법행위 조사서,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 통보서, 시정명령, 시정명령 촉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정요구사항의 이행을 완료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