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나2000917

물품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각...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연제작 및 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내외 소포 화물 운송사업의 알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의 운송계약 1) E는 공연기획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일본에서 아이돌 그룹 'G'의 ‘H 일본투어’(이하 ‘제1차 공연’이라 한다

)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위 공연에 사용될 장비들을 국내에서 일본으로 반출하기로 하고, 2014. 10.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장비들과 MD(Merchandising) 상품의 국외 및 일본 내 운송을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제1차 운송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제1차 운송계약에 따라 2014. 12. 12.경 E로부터 선급금 66,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자신의 주선으로 운송업체를 통해 2014. 12. 말경 제1차 공연을 위한 공연장비의 국외 및 일본 내 운송을 완료하였고, E에게 운송대금으로 166,250,000원을 청구하였다.

3) 피고는 그 후인 2015. 1.경 E로부터 2015. 2.경까지 운송대금을 완납할 것을 약속받고 E에게 공연장비를 인도하였으나, 나머지 운송대금 잔금 100,250,000원(= 166,250,000원 - 6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운송계약 1) 한편 일본국 법인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일본에 ‘G’을 초청하여 2015. 5. 8.부터 2015. 6. 10.까지 ‘J' 공연(이하 ‘제2차 공연’이라 한다)을 개최하기로 하고, 2015. 3. 30. 원고와 사이에 위 공연의 제작 및 공연에 필요한 장비 운반 업무 등 국내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콘서트 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2 I은 제2차 공연에 사용될 장비를 국내에서 일본으로 반출하기로 하고 2015. 4. 29. 한국의 공연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