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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1234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119,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9. 12.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