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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092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D에서 근무하다가 2018. 6. 18.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김해시 F 지상에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피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7. 6. 19.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908,390,000원(공급가액 1,734,900,000원, 부가가치세 173,490,000원), 공사기간 2017. 6. 19.부터 2018. 5. 3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는 2018. 7. 6.경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H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공사 중 방화구획설치공사, 천장 마감 공사, 가스환기구 공사 등을 하려고 하였으나 H에서 거부하였다. 원고는 H의 하청업체인 D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D가 사실상 폐업한 상태에서 피고의 현장소장 I으로부터 위 방화구획설치공사, 천장 마감 공사, 가스환기구 공사 등을 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원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년 6월경부터 7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11층 내지 13층 방화구획 설치공사, 천장 마감 공사, 가스환기구 설치공사, 무대 주변 트랜치 설치공사, 주차장 입구 판넬공사, 민원 사무실 판넬공사, 각종 잡공사, 입주 지원실 칸막이 공사 등을 하였다. 원고는 공사 완료 이후 피고와 공사대금을 4,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정산한 뒤 2018. 10. 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