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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05 2015가단16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 대한 2014. 11. 10.자 대여금 140,000,000원(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4년 제1036호)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