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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487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0,344,804원 및 그 중 692,943,048원에 대하여는 2014. 5. 29.부터, 276...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각 신용보증서 발급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가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주채무과목 : B2B구매자금대출)받음에 있어, 2009. 3. 16.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285,000,000원(이후 보증금액이 27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보증기간을 2009. 3. 16.부터 2010. 3. 15.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4. 3. 14.로 최종 변경되었다

)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이하 ‘제1 보증’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0. 4. 1.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와 사이에 한도금액을 1,000,000,000원, 한도거래기간을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하고 그 한도금액 및 한도거래기간 내에 건별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도거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0. 4. 6. 보증금액을 40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1. 4. 5.(이후 보증기한이 2014. 4. 4.로 최종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이하 ‘제2 보증’이라 한다), 피고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미화 290,000달러를 지급보증 받음에 있어 2010. 4. 6. 보증금액을 미화 261,000달러, 보증기한을 2011. 4. 5.(이후 보증기한이 2014. 4. 4.로 최종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이하 ‘제3 보증’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각 채권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