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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2019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3. 기각하는 부분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014. 7. 15.부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이자약정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자는 2014. 7. 15.부터 연 25%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