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98,654,523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전주 D 소재 공사현장에 2019. 12. 20.부터 2019. 12. 22.까지 98,654,523원( 부가세포함) 상당의 아스콘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 스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마감 후 20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98,654,5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건축물 사용 승인( 준공) 후 피고가 도급인( 발주자 )로부터 공사 잔금을 수령한 이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도급인의 사용 승인이 지연되어 부득이 하게 물품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대금의 지급시기를 위와 같이 정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98,654,523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