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17:10 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공영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7:32 경 같은 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안양 시청 앞 노상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9. 26. 17:32 경 위 안양 시청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 미가 입으로 인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혐의로 단속되면서 안양동안 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전 남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C으로부터 차량 운행에 관한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 받고, ‘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의 성명 란에 ‘D’ 을,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를, 주거 란에 ‘ 전 남 순천시 F’ 을, 연락처 란에 ‘G’, 작성일 란에 ‘2017. 9. 26.’ 과 운행한 차량 등을 각각 기재한 후 진술 인의 성명에 ‘D’ 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D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위 서명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사 C에게 위 진술서를 교부하여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증거사진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피의 자가 작성한 친형 명의의 차량 운행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