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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7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21:2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동생인 피해자 D(3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며 대들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식칼(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 을 오른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안방에 있던 모친 E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 119 신고를 하여 피해 자가 병원으로 호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의 돌출을 동반한 복벽의 개방 창( 길이 약 12cm , 깊이 약 2cm )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19 신고 접수 통화내용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촉탁 회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D)

1. 현장 및 증거 물 채 증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