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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197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D의료재단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 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5,415,957권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과 F 사이에는 F의 월 급여에 포함시켜 퇴직금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F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② 설령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이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을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생각한 것이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