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피고는 2014. 10. 5. 19:00경 피고가 운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가 기르던 큰 개를 개집에 가두어 두거나 목줄을 매어두지 아니하고 풀어둔 과실로 그 개가 그 앞을 지나가던 원고의 가슴 쪽으로 갑자기 달려드는 바람에 원고가 뒤로 넘어지면서 인도와 차도 사이의 경계석에 허리를 부딪혀 1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요추 방출형 골절상을 입었다.
(2)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사고로 입은 손해, 즉 영구장애 32%에 따른 일실수익 16,899,552원, 치료비 16,232,486원(= 기왕 치료비 1,499,670원 향후 치료비 14,232,816원 보조구 5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53,132,03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5고정603호 과실치상 피고사건에서 2016. 2. 3. 같은 법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사실 기재 과실치상죄로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법원 2016노338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2016. 10.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목줄을 매어 보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2014. 1.생 시베리안 허스키 진돗개 반종을 식당 뒷마당에 풀어놓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개가 목줄이 풀어진 상태에서 원고에게 달려들어 이를 피하려던 원고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사실에 부합하는 원고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면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무죄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7, 을 1-8, 18, 19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8, 11-1, 13-1, 13-3, 15, 17, 20, 을 1-8, 18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