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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3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 00:55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주택 방안에서 피해자 D( 여, 63세) 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전에 피해자와 화투를 칠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을 속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거실로 피고인을 따라나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고, 집 밖 주차장까지 피해자가 따라나오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2. 2. 01:18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친형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H 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잘못 알려주어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해 임의 동행 형식으로 지구대에 도착한 후 H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G이 제시한 임의 동행동의서 확인 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이라고 기재하여 H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임의 동행동의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임의 동행동의 서, 피해자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전화 녹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