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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92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20장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K 2층에 있는 L게임랜드를 실제 운영한 업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주는 역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며 게임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주간 종업원, 피고인 G, 피고인 H은 야간 종업원으로 손님들로부터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확인하여 환전을 위해 이를 위 B 또는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위와 같이 역할을 분배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그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은 2018. 5. 29. 18:22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M(가명)으로부터 그가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 100,000점의 환전을 요구받자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C은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0원을 위 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은 2018. 4.경부터,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8. 5.경부터 각각 2018. 6. 6.까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인천 부평구 K 2층에 있는 L게임랜드를 실제 운영한 업주, 피고인 I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주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