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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2: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 농로 114 ‘ 청 솔 우성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를 청 솔 우성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전 농로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 신호 임에도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 남, 13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신호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함, 합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