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고단3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6. 30. 22: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광 덕 4로 안산 육교 인근 도로를 중앙 역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가고자 하는 진로의 안전 유무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 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 왼쪽 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22:23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지하철 상록 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광 덕 4로 안산 육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