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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4 2019가단28975

보증채무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0.부터 2019. 1. 20.까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서울 강남구 F 와 서울 금천구 G에서 각 진행하는 다세대건물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중 석재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9. 1. 29.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업자인 H에게 별지 1 기 재와 같이 공사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금액에 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 보증서( 이하 ‘ 이 사건 보증서’ 라 한다 )를 교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석재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E로부터 공사대금 5,7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증서를 교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는바, 그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7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9. 2. 22.까지 공사를 마쳐 준다는 H의 약속에 따라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한 것일 뿐 원고에게 E이 부담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 보증서는 피고와 H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일 뿐이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3. 판단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1 기 재와 같이 이 사건 보증서에는 수령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