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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0 2018고단1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집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5. 14:09 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24.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소집하라’ 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회 복무요원 입영 기피)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1. 배송 진행상황

1. 우편물 배달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사회 복무요원 소집에 응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